대한민국의 인구 노령화 가속도는 전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릅니다. 인구 노령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생산인구가 많아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노령화가 된다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매년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해 지날수록 전년도 보다 신생아 인구수가 줄어 들고 있죠.
과거 베이비붐 세대 때를 생각하면 각 학급별로 60~70명이 한반에서 공부했었죠. 지금은 학급수도 줄어 들었고, 각 반의 학생 수도 무척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더욱 소형화된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생산인구가 되었을 때 과연 많은 수의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노년층 스스로 노후대책을 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저축입니다. 매년 일정 한도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5년 이상 가입 시에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연금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개인에 매우 유리하죠.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 저축은 세 표준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300~400만 원 사이입니다. 공제율도 13.2% ~ 16.5%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총 급여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 됩니다. 이러한 연금저축 상품의 특징은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많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총 1800원까지 넣을 수 있어서 펀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조금 더 금액을 늘리셔도 됩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연금저축이지만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돈을 중도 인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해지할 때 2가지의 경우 과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인출액 x 3.3~5.5%이며, 이때 인출액은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유에는 인출액 x 16.5%이며, 이때 말하는 인출액 역시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두 번째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웬만하면 오래 두시다가 연금을 받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는 확정형일 때 만 70세 미만이라면 5.5%이며 만 79세~80세 미만이라면 4.4% 만 80세 이상이라면 3.3%입니다.
종신형의 경우에는 만 80세 미만이라면 4.4%이며 만 80세 이상이라면 3.3%입니다.
종신형과 확정형 둘 다 한도 초과분에 있어서 16.5% 정도 되니 굳이 펀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연간 400만 원 정도만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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