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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알려드려요.

by 셀러의 정석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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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알려드려요.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탁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당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국세청에서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하는데요. 그러면 납세 대상자는 22일 홈택스나 24~25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이고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이고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납세대상자에 해당하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일 ~1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1년 종부세 계산식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종부세 주택 공제액은 다주택자는 6억원 까지, 1주택자는 11억원 까지 입니다. 이 금액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공제 후 공시가격 x 2021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5%(주택 공시가격 대비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로 매년 지속 상승, 2022년 이후 100% 적용) 이것이 종부세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 종부세율(2021년 구간별 종부세율 적용)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되는데요. 이 종부세액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 재산세액과 누진(구간별 세율곱하는 방식 or 최고구간 세율 곱한 후 차감방식)을 빼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 1세대 1주택 공제항목을 공제하고(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세부담상한선 초과금액(2021년 세부담 상한선 적용)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2021년 종부세 세율

2021년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 1.2%, 3억 초과 6억 이하는 세율 1.6%, 6억 초과 12억 이하는 세율 2.2%, 누진공제 120만원, 12억 초과 50억 이하는 세율 3.6% 누진공세 2160만원 50억 초과 94억 이하는 세율 5.0% 누진공세 9160만원 94억 초과는 세율 6.0% 누진공제 1억8560만원입니다.

 

 

2021년 세부담 상한선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합산한 총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은 일반 1,2주택의 경우 150%, 조정 2주택의 경우 300%, 3주택 이상은 300% 이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당해 재산세+종부세)-(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x 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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