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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알려드려요.

by 셀러의 정석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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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알려드려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당연히 청년 대상이며 나이는 만15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로써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정화를 누릴 수 있고 근로자는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를 갖게 되어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즉, 기업 규모 30인 미만의 경우 1명이상 신규채용, 30인~99인인 기업은 2명 이상 신규 채용, 10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이상 신규채용 하여야 합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0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가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021년 3월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수준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청년 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예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또한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 까지입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주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신청주기는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현황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현황 및 부정수급 관련하여서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0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리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약 78000기업에서 46만명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도 계속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다수 위반 유형에 대한 자동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뿐만 아니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1400개소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연도별 환수율은 2018년 은 100% 환수하였고, 2019년 81.5%, 2020년 59.8%, 2021년 52.4% 환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이런 정책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하는 행위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4조원을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수급자 60%가 3년 내 퇴사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만든 정책인만큼 장기근속 일자리가 되어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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