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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려드려요.

by 셀러의 정석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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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내집마련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새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청약이 인기인데요.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아파트 청약 자격은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민영주택의 청약자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청약순위는 1순위와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로 나뉘는데요. 1순위는 청약통장(입주자저축) 3개중 하나(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를 갖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했어야 합니다. 다만 필요시 시,도지사가 개월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단,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서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역이 서울/부산일 경우 85㎡이하는 300만원 이상, 102㎡이하는 600만원 이상, 135㎡ 이하는 1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1500만원이 청약통장에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광역시는 85㎡이하는 250만원 이상, 102㎡이하는 400만원 이상, 135㎡ 이하는 7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1000만원이 청약통장에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85㎡이하는 200만원 이상, 102㎡이하는 300만원 이상, 135㎡ 이하는 4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500만원이 청약통장에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징 공고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아파트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했어야 합니다. 다만 필요시 시,도지사가 개월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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