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정말 화창하고 후덥지근한 초여름 같은 날씨이네요. 흐린날이 많다가 햇빛이 쨍하고 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것 같습니다. 날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햇빛도 쬐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식 생초보의 주식 공부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다보니 연금저축펀드라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따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있어봤자 국민연금 정도였는데, 주식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을 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것도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노후대비의 성격이 강했었기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중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노후대비 연금 종류
요즘은 백세시대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안해 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국민연금과 회사에 다니며 준비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개인연금까지 준비가 되어야 백세시대에 긴 노후기간을 지내는데 안심이 될텐데요. 각각의 연금의 특징을 알아보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준비에 미흡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긴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많은 한계가 따르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금으로 노후대비를 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는데요. 이 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선택하여 임금 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 젊고 금융지식에 능통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이고 개인퇴직계좌는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적립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스팅하다보니 길어졌네요. 내일도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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