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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기 계발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고 하던데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것처럼 주식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완전 생초 보라 그런지 찾아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주식과 관련된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식 용어 정리를 포스팅해볼게요.
주식 용어 정리 1
-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매도 : 주식을 파는 것
- 매수 : 주식을 사는 것
- 시가 :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
- 종가 :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 (그 다음날의 기준가격)
- 동시호가 :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일정한 시간대(개장때는 오전8시-9시, 폐장때는 오후2시50분-3시)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일괄 체결시키는 것
- 시가총액 :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
-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 그 종목의 '발행주식수 × 주가'로,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총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전 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해 산출한다.
- 호가 :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
- 상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
- 하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
- 공시 :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손절매 :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
- 서킷브레이커 :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 매매거래정지 :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 공매도 :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신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
- 홈트레이딩 시스템 :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예수금 :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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