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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 생활비지원 알려드려요.

by 성공의 정석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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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지원이 안되므로 더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 국가로부터 받는건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금 말고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 시 구호물품과 함께 입원/격리 통지서가 오는데요. 여기에 유급휴가 관련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건 코로나 자가격리가 되지 않도록 건강과 위생 잘 신경쓰는 것이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100% 자가격리 안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미리 알아두어도 좋을것 같아요.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인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둘께요.

  1. 자가격리 통지서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등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사업주)

필요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이 중 자가격리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는 1번 자가격리 통지서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을 다 준비한 후 사업주(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을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위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렸구요.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생활지원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금액은2021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가구는 474,600원 / 2인 가구는 802,000원 / 3인 가구는 1,035,000원 / 4인 가구는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는 1,496,700원 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위의 유급휴가비용 신청보다 훨씬 간단하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구요.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비지원을 신청할때 주의사항은 두 지원금이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나머지 구성원은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급휴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조율도 잘 하셔야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두 지원금중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2. 그리고 격리기간을 개인연차로 소진했을경우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뚜렷한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혹시라도 자가격리에 해당되게 될 경우 그때가서 다시 알아보셔야 할것같아요.
  3. 생활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이거나 국가나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및 해당 가구원은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 지원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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