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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by 셀러의 정석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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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이사를 할때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하는게 전입신고인데요. 오늘은 전입신고의 의미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일부 혹은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차량 변경 등록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반대는 퇴거신로라고 하는데 전입신고시에 퇴거신고는 자동으로 등록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2가지 방법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전입신고 방법 -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할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의 양식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아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시에는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 2. 정부24 인터넷 사이트

다음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왠만하면 직접 방문하는것보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처리하는게 좋겠죠?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내의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해서 신청할경우는 신청인, 연락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후 전입사유를 선택하시면 이전에 살던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전입하는 사람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다같이 가는거면 모두 체크해주세요. 그다음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는 빈집으로 온 가족이 이사가는 경우 체크하시면 되고,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이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체크하면 완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는 주택의 매매보다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실제거주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사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해서 혹시라도 경매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고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시고 하여도 법적 보호를 받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잘못기입되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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