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블로거입니다.
어제는 꽤 덥고 여름같은 날씨이더니 오늘은 또 바람도 선선하고 다시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대로 좋고 이런날은 또 시원해서 좋네요. 오늘도 힘내서 좋은 하루 보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해보겠습니다.
ISA
우선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 합니다. 뜻이 꽤 기네요. 요약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투자자가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 · 적금, ETF, 리츠(REITS), 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가입방법이 쉬워지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절세 혜택이 늘어서 올해들어 많이들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ISA의 종류로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 특히 중개형 ISA가 올해 생겼는데요. 그러면 중개형 ISA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중개형 ISA
중개형 ISA는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상장주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의 세액공제혜택으로는 납입원금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되어 일반 은행에서 예적금시 나가는 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좀 더 혜택이 좋은 서민형 ISA의 가입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이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한도 2천만원, 총 한도 1억원입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3년 거치 상품이지만 언제든지 필요할때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럼 절세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ISA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할경우 주식손실이 난만큼 비과세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15.4%인데 이또한 절세 혜택을 받아서 200~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 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증권사마다 기간별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계좌로 선택하셔서 절세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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